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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권정보]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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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5-10-30 16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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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일상 속 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특별한 친구, 바로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.

소리 없는 세상에서 ‘경고음’과 ‘신호’를 전해주는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‘동반자이자 조력자’로서 함께 살아갑니다.

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.

오늘은 ‘소리로 이어지는 인권의 다리’,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 


장애인 보조견이란?

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입니다.

​

시각장애인 안내견(래브라도 리트리버 등)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

청각장애인 보조견, 지체장애인 보조견,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이 있습니다.


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?

차량의 경적소리

누군가 부르는 소리

도보통행 시 위험상황

화재 경보

​청각장애인과 동행하며 다양한 소리를 듣고

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.


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어떻게 생겼나요?

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·소형견으로

다양한 종류의 보조견이 활약하고 있습니다.

장애인보조견 표지로 확인해주세요!

보조견 조끼는 필수가 아닙니다.


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, 이것만 기억하세요! ????

✅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·숙박시설·음식점 출입 막지 않기

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, 숙박시설, 음식점 등

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요.

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 ????

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보조견표지가 있다면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하며,

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 ⚖️

​

✅ 보조견을 만지거나 부르지 않기 ????

보조견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지거나 음식을 주면 안 돼요.

또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게 말을 거는 것,

사진을 찍는 것, 다가가는 행동은 삼가주세요. ??????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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